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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5.

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 대손시기

법인22601-377 법인22601-377 법인22601377 19850205 198502 1985 02 05

요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ㆍ당해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2.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로 관할등기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및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대손시기는 제3자의 근저당(전세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된 사항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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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 대손시기 (법인22601-377 법인22601-377 법인22601377 19850205 198502 1985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