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5.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의 구분 및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78 법인22601-378 법인22601378 19850205 198502 1985 02 05
요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묘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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