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18.
법인의 사업자등록으로 필할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804 법인22601-3804 법인226013804 19851218 198512 1985 12 18
요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
1.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경우 법정기한 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의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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