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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19.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3828 법인22601-3828 법인226013828 19851219 198512 1985 12 19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및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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