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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23.

의제원천공제세액의 익금산입

법인22601-3871 법인22601-3871 법인226013871 19851223 198512 1985 12 23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과 동 채권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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