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27.
감가상각비 부인금액 손금추인
법인22601-3937 법인22601-3937 법인226013937 19851227 198512 1985 12 27
요지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본문
1.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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