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27.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설치비용의 처리
법인22601-3938 법인22601-3938 법인226013938 19851227 198512 1985 12 27
요지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돗물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상수도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이는 무형고정자산의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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