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30.
매출에누리 대상에 해당여부
법인22601-3963 법인22601-3963 법인226013963 19851230 198512 1985 12 30
요지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거래금액·대금 결제 조건 또는 기타의 거래조건 등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 동 매출에누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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