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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31.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

법인22601-3999 법인22601-3999 법인226013999 19851231 198512 1985 12 31

요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지를 그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기존부지의 방파제 및 옹벽의 부지 조성공사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상의 있는 기존 건축물을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라의 경우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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