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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7.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법인22601-404 법인22601-404 법인22601404 19850207 198502 1985 02 07

요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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