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7.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다른 경우 대손처리방법 및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407 법인22601-407 법인22601407 19850207 198502 1985 02 07
요지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어음채권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손이 가능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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