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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8.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419 법인22601-419 법인22601419 19850208 198502 1985 02 08

요지

직전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직전사업년도를 증자소득공제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년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 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때에 해당되므로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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