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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8.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424 법인22601-424 법인22601424 19850208 198502 1985 02 08

요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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