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3.
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법인22601-451 법인22601-451 법인22601451 19850213 198502 1985 02 13
요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 (제4차, 1984.04.13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자산(유입물건)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이고,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전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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