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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3.

현금 및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

법인22601-453 법인22601-453 법인22601453 19850213 198502 1985 02 13

요지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시에 실명확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고,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는 것이며, 2.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 시기는 현금배당은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의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하여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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