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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5.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신탁해지에 의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법인22601-482 법인22601-482 법인22601482 19850215 198502 1985 02 15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가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취득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매매가 아니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당해 토지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양도대금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면 당초토지소유자에게 토지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각각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일로부터 신탁해지 확정판결일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계산한 인정이자와 동 토지대금을 신탁해지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 위 각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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