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5.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 및 취득한 자산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법인22601-485 법인22601-485 법인22601485 19850215 198502 1985 02 15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취득의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등의 사용목적 (업종)과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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