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486 법인22601-486 법인22601486 19850215 198502 1985 02 15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의 자율적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5/100이상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일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종업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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