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8.
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및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과세 여부
법인22601-510 법인22601-510 법인22601510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무역협회가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1983.08.18 계약 5년 연불조건 1984.08.18 첫회부불금 지급)하여 1984.07월 종합무역센터 건물을 착공하고, 1988.02월에 준공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가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988.02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1985.02 - 1988.02) 또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1988.02 - 1990.02)에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및 토지와 1984.08.18 취득한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시행령124조의6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또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에 의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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