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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8.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청징수공제세액 계산

법인22601-511 법인22601-511 법인22601511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10.05일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당해법인이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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