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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9.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과 차액 발생시 익금산입 여부 등

법인22601-539 법인22601-539 법인22601539 19850219 198502 1985 02 19

요지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단체퇴직보험가입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아니하는 사업비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과 관계없이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한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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