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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9.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541 법인22601-541 법인22601541 19850219 198502 1985 02 19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 포함)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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