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22.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점에서 직접 면세재화 인도시 계산서의 교부
법인22601-585 법인22601-585 법인22601585 19850222 198502 1985 02 22
요지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점과 지점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거래처에 직접 면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본점에서 거래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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