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26.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법인22601-617 법인22601-617 법인22601617 19850226 198502 1985 02 26
요지
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소유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서 부분의 제출은 동법 시행령 부칙(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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