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28.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법인22601-645 법인22601-645 법인22601645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인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다음 사업 년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와의 사전약정 없는 금전거래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계상시 소득처분등 (법인22601-645 법인22601-645 법인22601645 19850228 198502 1985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