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28.

특약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

법인22601-647 법인22601-647 법인22601647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법인이 거래하는 전 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할인하는 기준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하는 전대리점(특약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수량ㆍ인도조건ㆍ결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격인하, 매출할인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가격인하 및 매출할인을 하는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약점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 (법인22601-647 법인22601-647 법인22601647 19850228 198502 1985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