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28.
무주택사용인의 의미 및 무주택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 대부시 이자율의 계산
법인22601-648 법인22601-648 법인22601648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무주택사용인”이라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구입대금을 완불 후 동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추후 대부하는 것과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구입시 대부액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경우 무주택이 아닌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시에 적용할 지급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되 당좌대월이 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1천만원(외국법인인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외국법인은 2천만원)초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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