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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28.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방법

법인22601-652 법인22601-652 법인22601652 19850228 198502 1985 02 28

요지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에서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각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 보험료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추계 액에서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 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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