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2.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계산방법
법인22601-865 법인22601-865 법인22601865 19850322 198503 1985 03 22
요지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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