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2.
양도일 전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870 법인22601-870 법인22601870 19850322 198503 1985 03 22
요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전 일정기간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