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5.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법인22601-888 법인22601-888 법인22601888 19850325 198503 1985 03 25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4(1983.01.24)을 참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유사회신문 22601-259 (1985.01.26)을 참조. 3. 귀 질의 라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316 (1982.07.12)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14, 1983.01.24 ※ 법인22601-259, 198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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