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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6.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901 법인22601-901 법인22601901 19850326 198503 1985 03 26

요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 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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