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6.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 및 손금 여부
법인22601-902 법인22601-902 법인22601902 19850326 198503 1985 03 26
요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귀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동법시행령 제8조3 및 수입탄 보전자금관리요령(동력자원부 고시 제81-186호 1981.04.25) 제2조의 규정에 열거한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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