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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7.

주주인 임원에게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의 여부

법인22601-921 법인22601-921 법인22601921 19850327 198503 1985 03 27

요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는 당해임원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등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특정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인상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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