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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8.

업무무관자산 판정시 취득일 및 업무무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수의 계산방법

법인22601-943 법인22601-943 법인22601943 19850328 198503 1985 03 28

요지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이란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중에 양도한때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는 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과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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