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3. 29.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법인22601-954 법인22601-954 법인22601954 19850329 198503 1985 03 29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면제요건, 절차 및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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