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7.
복합운송주선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외인1264.37-150 외인1264.37-150 외인1264.37150 19850117 198501 1985 01 17
요지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송금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함
본문
국내의 해상운송 주선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 주선 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동 홍콩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동 홍콩의 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송금자인 국내대리점이 지급시 그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지급액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분 일부를 선박회사의 운임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당초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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