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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9. 7.

리스와 관련한 법인세법

외인22601-2699 외인22601-2699 외인226012699 19850907 198509 1985 09 07

요지

리스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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