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7. 5.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2018 법인22601-2018 법인226012018 19850705 198507 1985 07 05
요지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치 않고 추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때는 동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는 현실적인퇴직이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미지급시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1항 및 2항의 지급시기의 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동 퇴직급여액에 일정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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