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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7. 19.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2173 법인22601-2173 법인226012173 19850719 198507 1985 07 19

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을 결의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그 처분이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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