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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 23.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224 법인22601-224 법인22601224 19850123 198501 1985 01 23

요지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3(의료비공제)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출세액공제와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는 별도의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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