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7. 30.
현물무상제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22601-2314 법인22601-2314 법인226012314 19850730 198507 1985 07 30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급여의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1-2-15...5를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 귀 질의 다,라의 경우 현물급여의 경우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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