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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 26.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19850126 198501 1985 01 26

요지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어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어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급료와 함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아드 매출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일괄 경리하여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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