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 29.
1982.12.31이전 계약된 보험의 보험료공제적용방법
법인22601-287 법인22601-287 법인22601287 19850129 198501 1985 01 29
요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2.12.31 이전 계약체결된 보험의 불입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공제방법은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 정산시는 당해연도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9, 198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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