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11. 23.
근로소득 해당여부와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3509 법인22601-3509 법인226013509 19851123 198511 1985 11 23
요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적내용. 포상금 등의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인지의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 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법인이 지급규정 또는 구체적인 공적내용도 없이 회사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용인의 주택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하고 동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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