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2. 2.
국ㆍ공채 등의 회계처리와 기명 및 무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350 법인22601-350 법인22601350 19850202 198502 1985 02 02
요지
국ㆍ공채 및 사채의 취득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받은 때이며, 기명의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국ㆍ공채 및 사채의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무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때이며, 기명의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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