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2. 13.
부양가족 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456 법인22601-456 법인22601456 19850213 198502 1985 02 13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는 여비는 비과세 소득이고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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