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2. 18.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법인22601-516 법인22601-516 법인22601516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년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때에도 또한 같음. 2.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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