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2. 2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
법인22601-586 법인22601-586 법인22601586 19850222 198502 1985 02 22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신용관리기금법에 정한 업무중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고 이를 단기금융회사등 에 대출금으로 운용, 이자를 수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대출금운용소득 (수익사업)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지금준비예탁금이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동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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