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5. 2. 25.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세율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19850225 198502 1985 02 25
요지
법인에게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총발행사채의 3% 또는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금액 이상의 사채소유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계산시 동 채권이 회사채일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의 소유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에게 회사채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말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이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채를 소유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38, 1985.02.01을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